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당시 검정 역사교과서를 '좌편향 교과서'라고 비판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국사 검정교과서 집필진 한모 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10월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기존 검정 교과서에 대해 "종북·좌파가 참여한 교과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등의 비판을 내놨다. 이에 교과서 집필진 13명이 김 의원 등을 상대로 총 1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이념 논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보수정당 대표였던 김 의원이 이러한 발언을 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