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복 입은 새내기 유권자들을 위한 선거 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구교육청, 고3 새내기 유권자 7천200명 선거 교육
우선 관내 고등학교 관리자 및 업무 담당 교원을 상대로 2월 중 선거법 관련 안내 연수를 할 예정이다.

3월에는 지역 고등학교 학생유권자 7천200여명을 상대로 '찾아가는 선거법 교육'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당 관계자 등 정치인의 교내 출입 및 학교 내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미래 유권자 교육을 위해 시 교육청 내에 선거 교육 테스크포스도 즉각 구성, 교육과정에 기반한 민주시민 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처음 선거에 참여하는 학생 유권자들이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올바른 선거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