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브레이크 밟지 않아 사고"…처벌 전력, 태도 등 고려 법정구속 안 해
사망사고 내고는 급발진 주장 운전자 1심서 금고형
승용차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급발진 사고라며 혐의를 부인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기소된 A(48) 씨에게 금고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7월 14일 오후 6시 23분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 한 아파트 출구 맞은편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

A 씨는 충격으로 변속기어가 바뀌어 승용차가 후진하는 중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승용차와 오토바이 3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B(26)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갑자기 '윙' 소리를 내며 차가 나아갔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듣지 않아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며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사이 변속 레버가 후진으로 변경돼 급발진으로 사망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천 판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를 보면 사고 차량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였고, 사고 영상에서 브레이크 후미등이 점등되지 않아 A 씨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변속 레버가 후진으로 변경되려면 별도 버튼을 눌러야 하는 점, 검찰 영상 감정 사진을 보면 A 씨가 사고 당시 운전대를 붙잡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고 오히려 차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 판사는 "A 씨 과실로 20대 청년이 생명을 잃었고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과실이 아주 중하다고는 볼 수 없고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으로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형사처벌 전력,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등을 고려해 금고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