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착 의혹 경찰관 판결에도 항소…피고인들도 맞항소
검찰, 김기현 동생 고발했던 건설업자 판결 불복 항소
검찰이 아파트 사업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설업자 A(56)씨, A씨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찰관 B(50)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의 비리 의혹을 고발한 당사자다.

B씨는 2017년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발탁돼 김 전 시장 동생 사건 수사를 담당하다가 과거 김 전 시장 측을 협박한 전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로 각각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울산지검은 16일 "A씨와 B씨에 대한 1심 판결은 양형이 부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A씨 변호인은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변호인 측도 17일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이달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건설사업 투자와 차용금 등 명목으로 9명에게서 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경쟁 건설업체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사의 압수수색영장 기각 결정서'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녹취록' 등 수사 자료를 A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2015년 김 전 시장 등에게 'A씨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취지로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도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사기 혐의 중 일부와 B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의 강요미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