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거부하는 전처 흉기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9일 재결합을 거부하는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경북 포항에서 전처 B(51)씨를 만나 재결합을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이혼한 B씨와 2016년 하반기 다시 동거했지만, B씨는 2년 만에 A씨 폭력을 피해 가출했다.

A씨는 2019년 6월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B씨가 거부하자 범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