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승용차 제한조치를 승용차 마일리지로 일원화 한다는 방침이다.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특정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이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전자태그를 발급받아 공공주차장 요금 할인(20~30%), 남산터널 등 혼잡통행료 할인(50%)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혜택이 공공주차장 요금과 혼잡통행료를 올려 차량 통행을 억제하는 최근 정책 기조와 맞지 않아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기존 혜택은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7월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신규 모집 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다.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는 자동차의 연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하고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 2만~7만 포인트(포인트당 1원 혜택)를 제공한다. 가입 대상 차량은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