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잘못 깊이 반성…잠정합의안 일방 파기 아냐"
충청권 NGO "유성기업 사업주 엄중 처벌하라"(종합)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등 대전·충남·충북지역 70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유성기업 사업주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유시영 전 대표이사가 2011년부터 노조 파괴, 용역 폭력, 징계, 해고와 감시 등 온갖 수단으로 노동자의 삶을 파괴했다"며 "게다가 어렵게 마련한 노사 잠정합의안을 번복하는 등 여전히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반성도, 사과도, 사태 해결 의지도 없는 유 전 대표이사를 엄중하게 처벌해 정의를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유 전 대표이사는 노조 탄압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열린다.

시민사회단체 주장에 대해 유성기업은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소지가 없는 한 노조 요구를 전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과거 잘못을 청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노조 요구안 일부에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협상이 결렬된 것이지, 유성기업이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유성기업은 노사분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