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소유한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통근하던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그 취지에 부합하는 사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일용직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자신이 소유한 화물차를 몰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절했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과거 산재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2016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산재보험법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개정됐다. 단 부칙에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개정법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사고가 개정법 시행 이후에 발생했는지에 따라 보험급여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다시 한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정된 산재보험법을 A씨 사례에 소급 적용했고 A씨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