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땐 과태료 10만원…별도 흡연 부스 설치

서울 영등포구는 2일 이른바 '너구리굴'로 불리던 여의도 증권가 골목 일대 사유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이 곳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새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화손해보험·유화증권부터 신한금융투자·삼성생명까지 9개 빌딩에 둘러싸인 폭 3m, 길이 200m의 좁고 긴 거리다.

인근 건물에서 일하는 흡연자들이 몰려 담배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지만, 사유지이다 보니 구에 단속 권한이 없어 방치돼 왔다.

이에 영등포구는 2018년 말 조례를 개정해 공개공지 및 연면적 5천㎡ 이상 대형 건축물 등의 사유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작년 초에는 지역 내 대형 건물 285곳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이 일대 건물 근무자의 80%가 이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데에 찬성했다고 영등포구는 전했다.

영등포구는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한화손해보험 건물과 오투타워 앞 2곳 흡연 부스를 설치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그동안 악명 높았던 '너구리굴'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상생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의도 증권가 '너구리굴' 사라진다…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