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여성폭력'으로 규정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여성폭력방지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사진=게티이미지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여성폭력'으로 규정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여성폭력방지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사진=게티이미지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여성폭력'으로 규정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여성폭력방지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2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성폭력방지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수립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것을 국가책무의 하나로 규정했다.

해당 법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닌 성차별적인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로 바라본다는 인식이 담겨있다.

이 법에 따라 국가는 5년마다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시행해 관련 통계를 내야 한다.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성폭력처벌법 조항엔 없는 '2차 피해'를 명문화한 것도 특징이다. 여성폭력방지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겪는 사후 피해, 집단 따돌림,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2차 피해'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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