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목욕탕과 찜질방 46곳 가운데 절반 가량이 방화·안전 시설 관리 기준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달 19일 불시 단속 결과 46곳 중 22곳(47.8%)에서 위법 사항 총 46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서울 시내 목욕탕 206곳과 찜질방 132곳 중 무작위로 46곳을 선정, 119기동단속팀 24개반 100명을 투입해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단속했다.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내부구조 불법변경, 비상구 및 피난로 장애물 적치 여부 등을 주로 점검한 결과, 목욕탕 11곳, 찜질방 11곳에서 위법 사항 총 4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피난 설비 불량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상구 앞이나 피난 통로에 장애물을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다. 동대문구 한 찜질방은 피난로에 철조망과 자물쇠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밖에 비상구를 폐쇄하고 영업장 내부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비상구에 이중 덧문을 설치한 사례들도 발견됐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업소에 과태료 부과(6건)와 조치 명령(16건)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