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위헌 여부가 오는 27일 나온다. 위안부 합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외교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대심판정에서 강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2015년 12월 28일 양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이 설립하는 지원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합의 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다시는 제기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공정 합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일본 정부가 합의 발표 직후 유엔에 ‘위안부 강제연행은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내는 등 합의가 성사되기 이전 단계의 주장을 반복하자 합의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강 할머니 등은 2016년 3월 “위안부 문제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사건을 3년9개월가량 심리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고, 한국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맞서는 등 한·일 간 갈등이 커지면서 헌재의 고민은 더 깊어졌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