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단백질 보충제 '슈프림 테스토스테론 부스터(Supreme Testosterone booster)'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사진=게티이미지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단백질 보충제 '슈프림 테스토스테론 부스터(Supreme Testosterone booster)'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사진=게티이미지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단백질 보충제 '슈프림 테스토스테론 부스터(Supreme Testosterone booster)'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단백질 보충제 195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와 관세청에 통관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아마존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단백질 보충제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섭취하는 제품이다. 테스토스테론은 소와 말, 돼지 등 고환에서 추출하는 스테로이드계 남성호르몬으로 식품에는 들어갈 수 없다.
단백질 보충제 ‘슈프림 테스토스테론 부스터’. /사진=식약처 제공
단백질 보충제 ‘슈프림 테스토스테론 부스터’.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지난 9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대상으로 선정된 단백질 보충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생산(110개), 수입(65개), 해외직구(20개) 제품 등 총 195개를 대상으로 단백질 함량과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대장균 등을 검사했다. 또 온라인 판매 사이트 2046곳을 점검해 거짓·과장 광고 63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단백질 보충제를 구매할 때는 안전성 확인을 마친 국내 제조 또는 정식 수입·통관 제품을 선택하고,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식약처는 인공눈물(점안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내년 1월부터 94개 제품(국내 제조 79개·수입 15개)을 수거해 무균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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