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분, 388만 가구에 지급…작년보다 214만 가구 증가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천207억원을 96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111만 가구에서 4천650억원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신청 가구에 대해 수집된 소득·재산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지급 가구를 결정했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4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 해 9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한다.

이번에 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단독가구가 58만 가구(60.4%)로 비중이 가장 컸고, 홑벌이 가구 35만 가구(36.5%), 맞벌이 가구 3만 가구(3.1%) 순이었다.

특히 단독가구 중에는 연령 요건 폐지로 인해 30세 미만 청년층 26만 가구가 1천억원을 지급받았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 54만 가구(56.2%), 상용근로 가구 42만 가구(43.8%)였다.

이번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점에 지급한다.

장려금 심사·지급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재설계되면서 올해부터 대상과 지급 금액이 대폭 확대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분 지급 규모(2018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는 근로장려금을 최초 지급한 2009년과 비교해 지급 가구 수는 59만 가구에서 473만 가구로 8배, 지급 금액은 4천537억원에서 5조300억원으로 11배 증가했다.
96만 가구에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207억원 지급
한편, 국세청이 지난 9월 지급한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령·소득·재산요건 완화 등 제도의 확대 시행에 따라 20대 청년 가구, 60대 이상 노인가구, 연소득 1천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려금은 총 388만 가구에 4조3천3억원이 지급돼 전년 대비 219만 가구, 3조195억원 증가했다.

증가분 219만 가구 중 214만 가구(97.7%), 3조195억원 중 1조6천402억원(54.3%)이 제도 확대에 따라 장려금을 처음 지급받았다.

제도 확대로 지급 가구 수와 구간별 총 지급액이 모든 소득 구간에서 증가했다.

특히 연소득 1천만원 미만인 201만 가구에 2조2천74억원(51.3%)이 지급돼 전년 대비 지급 가구 수는 93만 가구, 지급액은 1조4천989억원이 증가했다.

또한 단독 가구 연령 제한(30세 이상) 폐지로 20대 수급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60세 이상에 대한 지급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20대 이하 107만 가구에 9천323억원(21.7%)이 지급됐고, 60세 이상 94만 가구에 1조1천198억원(26.0%)이 지급돼 전년보다 39만 가구, 7천574억원이 늘었다.

작년과 올해 장려금을 받은 여성 단독 가구수는 각각 45만 가구(26.7%), 126만 가구(32.3%)로 2년째 성별-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18년 귀속 자녀장려금은 지난 9월 85만 가구에 7천273억원을 지급해 전년 대비 5만 가구가 감소하고 지급액은 2천544억원 증가했다.

출산율 감소로 지급 가구수가 소폭 줄었으나, 가구당 수급액은 지급액 20만원 인상으로 평균 33만5천원 상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