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대리점주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갑질’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아이스크림 공급·제조·판매업체의 본사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수수료 지급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대리점주들에게 “지금처럼 하면 자를 수 있다”는 취지의 욕설을 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대리점주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가 하면 한밤중에 대리점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모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대리점주의 부인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해 폭언을 하고 대리점주들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골프채와 시계 등을 선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갑질에 해당한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를 협박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갑질을 한 직원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갑질 때문에 해당 기업 이미지가 나빠질 경우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져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책임은 A씨에게 있고 이 사건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