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면적이 50㎡ 이하인 소형 카페나 점포에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상업용 음반을 틀어도 된다고 규정한 저작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저작권법 29조 2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저작권법 29조 2항은 백화점 등을 제외한 소규모 점포에서 영리적 목적으로 공연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공중이 저작물을 이용하고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일정한 요건 아래 누구든지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고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업용 음반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에 의한 공연을 통해 음반 등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저작재산권자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