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암시장서 대마 구입해 흡연한 20대 3명 징역형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인터넷 암시장 '다크웹(dark web)'을 통해 100g이 넘는 대마를 사들여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 등 20대 동갑내기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2017년 9월 27일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마약 거래 전문 사이트 다크웹을 통해 41차례 1천320만원 상당의 대마 114g을 구매하고 인천 한 작업실에서 함께 대마 일부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올해 3월 19일에도 다크웹을 통해 대마를 산 뒤 판매자가 서울 한 건물 인근에 놔둔 대마를 가져가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마약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적발이 어려운 대마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1년 넘게 100g이 넘는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과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사들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