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외압 혐의 신장열 전 울주군수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산하기관 직원 채용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신장열 전 울주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전 군수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초부터 2015년 말까지 친척이나 지인 청탁을 받고 당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게 "챙겨 보라"고 지시, 공단 직원으로 여러 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신 전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군수직을 수행하면서 원칙과 소신을 갖고 일했고, 법을 준수하려 노력했다"면서 "법적으로 독립된 인사권이 있는 공단에 대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며,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 전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5일 열린다.

이날 공단 전·현직 임직원 3명과 금품을 주고 자녀 채용을 청탁한 1명 등 다른 4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