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전 사업자 소송 기각…파주시 "사업자 재공모해 정상 추진"

경기도 파주시는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에 추진하려던 캠프 하우즈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전 사업시행자 ㈜티앤티공작이 시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파주시 '캠프 하우즈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승소
파주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행정1부는 전날 티앤티공작이 낸 행정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파주시는 2009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공모를 통해 캠프 하우즈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 사업자로 티앤티공작을 선정했다.

공원 조성은 파주시가,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은 티앤티공작이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해 2014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 시행을 승인했다.

이후 2016년 3월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절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업 시행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인가요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지난해 2월 12일 청문 절차를 밟았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사업시행자에게 5차례에 걸쳐 승인조건 및 협약, 인가요건 이행 및 요건충족 등을 보완토록 요구했지만 이행하지 않자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같은 해 9월 취소를 통지했다.

이에 티앤티공작은 지난해 12월 파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효력 집행정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경기도에서 올해 3월 열린 행정심판에서도 티앤티공작은 기각 처분을 받았다.

파주시 관계자는 "사업자 재공모를 통해 재원 조달 능력과 시공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정상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캠프 하우즈 공원 조성 및 도시개발사업은 2007년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조리읍 봉일천리 110-11번지 일원의 주둔지와 낙후된 주변 지역을 시민공원과 쾌적한 주거단지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던 사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