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연예인 출연 금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과 연예인 출연 금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과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현재 활동 중인 연예인들이 해당되는지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지난 7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송 사업자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할 뿐,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연예인들에 대한 출연을 법적으로 제재하지는 않는다. 이에 범죄를 일으킨 연예인들은 일정 기간 자숙한 뒤 방송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 방송인 이수근을 비롯한 김용만, 신정환, 붐, 탁재훈, 그룹 H.O.T. 토니안 등이 불법 도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최근 SES 출신 가수 슈는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마약 투약 혐의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배우 주지훈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정석원, 빅뱅 탑, 그룹 JYJ 출신 박유천이 있다.

또 배우 이경영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논의조차 거치지 못했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폐기된다.

더욱이 법이 시행된 후에 특정한 죄를 지어 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출연 금지 등의 대상은 법안 공표 이후의 범죄로 국한, 법 시행 이전에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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