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사진=연합사진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사진=연합사진
지난해 6·13 총선을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총지휘하다 고발당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울산지검으로부터 황 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배당받아 진행한다. 울산지방경찰청이 수사를 개시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 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 황 청장은 내년 총선(4월 15일)에 출마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 면직을 허용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황 청장의 퇴직은 늦어질 전망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3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황 청장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또 올해 3월 김 전 시장의 비서가 그를 피의사실공표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앞서 황 청장이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3월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전 시장의 비서가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울산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레미콘 업자가 납품할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당시 자유한국당은 '야당탄압' '정치수사'라며 경찰을 비판했었다.

울산경찰은 아울러 2013년 김 전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 김 전 시장 동생의 북구아파트 건설 관련 불법 계약 개입 의혹에 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 울산경찰은 김 전 시장의 측근비리 수사와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관련자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울산지검은 지난 3월 김 전 시장 비서 등 측근 3명의 직권남용,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는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황 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오면서 경찰 조직 내에서 대표적인 '검찰 저격수'로 불려왔다.

황 청장은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울산지검장에게 '수사에 대한 결론을 속히 내리고 종결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편지 형식으로 적어 전달했고 변호인들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방정훈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