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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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에 있는 학원이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할 가능성이 커졌다. 학생의 휴식권과 건강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크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침해라는 반론도 여전하다.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는 26일 서울시교육청에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권고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사교육 때문에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과 학부모도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학원일요휴무제의 논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9∼17세 청소년 2510명 가운데 38.0%가 잠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12∼17세는 절반인 49.0%가 수면 부족을 호소했다. 수면 부족의 원인 1위는 학원과 과외(45.7%)였다.

반면 학원 일요일 휴무는 교육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교육으로 메울 수 없는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려고 학원에 보내서다. 부실한 공교육을 보완하라는 말이다.

서울에서 학원일요휴무제가 시행되면 학생과 학부모는 서울 인근 지역의 유명 학원을 찾아다녀 시간과 돈을 허비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일단 서울시교육청은 찬반 의견을 확인하고 양쪽 의견을 검허히 수용해 내년 상반기 관련 정책 연구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육정책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교육감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별도 조례 제정으로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조례를 만들어 학원 일요 휴무를 강제하면 위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현행 학원법 하에서는 조례로 학원 휴강일을 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이미 나와 있어서다.

학원법 개정을 위해선 내년 4월 총선 이후 국회 구성까지 기다려야한다. 다만 학원법 개정으로 전국에서 일요 휴무를 시행할 수 있게 되면 찬반 논란이 커질 수 있어서 정치권에서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미지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