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노조가 너도나도 소송전에 뛰어드는 이유는 법원 판결로 사용자 측을 압박하고 조직의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다. 회사를 상대로 승소하면 새로운 조합원 가입을 독려하는 홍보 수단도 된다.

소송전 뛰어드는 특수고용직 노조들
24일 법조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가입한 특수고용직 조합원 규모는 각각 약 5만 명, 1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민주노총 산하에는 레미콘·덤프트럭·굴삭기 등 건설기계 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보험설계사, 정수기 설치·수리 기사 노조 등이 있다. 방과후 강사 노조도 최근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를 냈다. 한국노총에는 우체국 위탁택배 집배원,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노조 등이 가입돼 있다.

특수고용직 노조 중 상당수는 일단 지방자치단체나 고용부로부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 교섭 대상인 사측이 노조 인정을 거부할 것에 대비해서다. 법원 판결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사측을 교섭 테이블에 앉힐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에 들어가면 양대 노총 산하 법률원의 변호사들이 지원군으로 나선다. 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요즘 법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따질 때 헌법상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웬만하면 노조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라며 “승소하면 노조 자체가 홍보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특수고용직 노조위원장은 “법원에서 근로자성 인정 판결을 받자 그동안 가입을 망설였던 동료들의 가입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롭게 등장한 특수고용직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해선 양대 노총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의 배달기사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자의 상당수는 여러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만큼 프리랜서에 가깝다는 의견이 많다”며 “플랫폼 노동자도 각자 이해관계가 다양해 조직화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