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1심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현씨가 딸들을 위해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임에도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숙명여고의 업무가 방해된 것을 넘어 우리나라 교육 제도와 평가에 대한 국민 전반의 신뢰가 떨어져 그 피해 또한 막심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됨으로 인해 피고인의 처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됐고,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현씨의 쌍둥이 딸들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송치됐다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을 받고 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