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정당한 역사적 평가에 해당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백년전쟁이 지상파 방송사에서 만든 보도프로그램도 아닌데 제재하는 것은 과도하며, 내용이 두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도 아니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전원합의체는 다수의견으로 “표현 방식이 다소 거칠고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방송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