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가 돈을 보내 달라고 해서 보내줬지만, 그 돈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매수에 쓰이는지는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최근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들과 자문회의 성격의 만남을 갖고 '정경심 교수에게 송금을 하긴 했지만 문제성 주식거래를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 교수가 여러 자산 증식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WFM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했다거나 실물 주권을 보관했다는 등의 일은 몰랐다는 주장이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 교수 계좌로 지난해 1월경 수천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돈이 송금된 장소는 청와대 인근 현금입출금기(ATM)였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일각에선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계좌까지 관리하며 돈을 스스로 이체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번에 조 전 장관은 본인이 직접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은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부인에게 수천만 원을 송금하면서도 사용처를 묻지 않았다는 조 전 장관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시기는 코링크PE가 경영권을 인수한 2차 전지 업체 WFM 주가가 상승하던 때였다. 정 교수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저가 매수해 2억 8083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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