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이제 정 교수 관련 의혹은 재판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다.

정 교수 혐의는 사모펀드 의혹, 입시비리, 증거인멸까지 크게 세 갈래다. 지난 11일 공개된 정 교수 공소장에는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 때(11개 혐의)보다 혐의가 3개 더 늘었다.

공소장에 적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정 교수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정 교수 예상 형량을 놓고 법조계 예상은 극과 극으로 엇갈린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공소장에 적힌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에서 최대 10년 형까지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서 변호사는 특히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얻은 것은 정 교수 혐의 중 가장 중한 범죄"라며 "이 혐의만으로도 3~4년 형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고 2달 후인 2017년 7월부터 차명계좌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정 교수는 차명계좌를 무려 6개나 사용했고 이를 이용한 금융거래는 790차례에 달했다.

또 공소장에는 정 교수 측이 2차 전지업체인 WFM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뒤 차명으로 주식 12만 주를 샀다고 적시했다. 이는 시세보다 2억 4000만 원 가량 싸게 산 것이다.

특히 이번 공소장에는 WFM 주식 저가 매수와 관련한 뇌물 혐의와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WFM에서 빼돌린 약 72억 원 중 10억 원을 정 교수가 챙긴 혐의는 빠져있다.

서 변호사는 "검찰의 추가 기소가 또 있을 것 같다"면서 "뇌물이 들어가고 횡령액이 10억 원이 넘으면 형량이 10년 이상도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변호사 출신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의 입장이 모조리 맞다고 했을 때조차도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한 실제 형량은 이득에 비례해서 형량이 나온다"면서 "지금 검찰이 밝힌 정도의 (이득) 금액으로는 형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차명 거래 같은 경우는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범죄의 중대성이라고 했을 때는 2~3년이 넘는 징역형을 전제로 하는데 그런 형이 나오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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