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 차량으로 향하는 정경심 교수.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 차량으로 향하는 정경심 교수.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 공소장에는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 때(11개 혐의)보다 혐의가 3개 더 늘었다. 검찰이 지난 11일 정 교수를 구속 기소하면서 공개한 공소장을 분석해봤다.

검찰이 공개한 정 교수 공소장은 별지를 포함해 총 79쪽 분량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남편인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고 2달 후인 2017년 7월부터 차명계좌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정 교수는 차명계좌를 무려 6개나 사용했고 이를 이용한 금융거래는 790차례에 달했다.

차명 계좌의 주인은 정 교수 동생 정 모 씨와 단골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A 씨,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돼 주식·선물투자 정보를 공유하던 B 씨였다.

정 교수는 동생과 A 씨의 명의로는 각각 증권계좌 3개와 1개를 차용해 주식 거래나 입출금 등 금융거래에 활용했고, B 씨의 명의로는 증권 종합투자 계좌 1개와 선물옵션 계좌 2개를 차용해 주식거래와 입출금, 선물·ETF 등 파생상품 거래에 썼다. 검찰은 이 같은 행동이 명백한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또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는 소유한 주식을 백지신탁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숨기려고 차명계좌를 만들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올 8월 9일 이후에도 차명거래를 계속했다. 정 교수는 같은 달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23회에 걸쳐 종합투자와 선물옵션 방식 등으로 차명거래를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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