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성형 숯 용도·품질기준' 개정

구이용 '성형 숯' 안전하고 편리하게 구매하세요
숯불구이 등 음식 조리에 사용되는 '성형 숯'을 용도에 따라 '구이용', '산업용', '착화용' 등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4일 국민 생활 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목재 제품인 성형 숯의 규격과 품질기준, 표시사항을 이렇게 변경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제조 방법 구분에 따라 규격과 품질기준을 표시해 소비자가 조리용 성형 숯을 구매할 때 용도와 품질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직접 포장지 전면의 '구이용' 표시를 보고 선택할 수 있으며, 화학물질인 착화제 첨가 여부 정보도 성형 숯 규격이나 품질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된 '목재 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동원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연구과장은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관련 산업 규제환경을 개선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목재 제품 규격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