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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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성차별,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한 것은 지나친 징계라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서울시립대 재임 중 막말이 문제가 돼 해임이 됐던 김모 교수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에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씨는 2016년 수업 도중 여학생들에게 "30살이 넘은 여자들은 싱싱한 줄 알지만 자녀를 출산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빨리 결혼해야 한다", "여자는 남자아이를 낳아야 하니 컴퓨터나 TV 시청을 많이 하지 마라" 등의 발언을 했다.

또 수업 중 출산 계획을 질문하고 "3명 이하로 낳겠다"고 답한 학생들을 폭행했다.

수업 중 틀린 답을 한 학생에게는 "빨갱이, "모자란XX" 등의 폭언과 함께 체벌을 하는 등 지속적인 성희롱, 성차별 발언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시립대 측은 재심사 끝에 김 씨를 해임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김 씨의 손을 연달아 들어줬다. 김 씨의 발언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해임이라는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는 것.

재판부는 "교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원고가 대학교와 소속 교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강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집중력 등을 높이기 위해 폭언 등을 한 측면이 있고 그 수준도 중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성차별,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도 "성차별적 발언은 출산율 저하라는 사회과학적 주제와 관련해 이야기하다가 비위행위로 나아갔다"며 "성희롱의 의도는 다소 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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