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후원금 사기 논란에 휩싸인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관련자인 배우 윤지오 씨(32)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씨 체포영장이 29일 발부됐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8일 윤지오 씨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윤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캐나다 사법당국과 형사사법 공조나 범죄인 인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한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의 방법으로 윤씨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