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분위기의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조용한 분위기의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8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서 정보수집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를 즉시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의 ‘특정한 목적을 위한 표적적·선택적 정보수집’ 기능을 없애야 ‘직접수사 축소’라는 검찰개혁 과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혁위는 이날 대검에서 정보수집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1·2담당관을 곧바로 없앨 것을 권고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산하 수사정보과와 수사지원과, 광주지검 및 대구지검의 수사과 등 일선 검찰청의 정보수집 부서도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법무부령인 검찰보고사무규칙에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 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정보보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위는 또한 정보수집 부서 폐지로 발생하는 유휴 인력은 형사부 및 공판부 등에 투입하라고 권고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