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의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의혹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8일 결정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진행할 계획이다. 조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8일, 늦으면 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4일 청구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의 부모 두 명으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씨가 과거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사실상 ‘허위 소송’이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소송 당시 웅동학원 측이 변론을 포기하면서 조씨와 조씨의 전처는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게 됐는데, 조 장관 가족들 사이 ‘짜고 친 소송’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이 조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돈이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자금 등으로 흘러들어갔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조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씨는 조 장관 가족 중에서 두 번째 구속수사를 받게 되는 인물이 된다.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는 지난 3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