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운동 건강 등을 위한 마사지가 대중화되면서 관련 종사 인구가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들 마사지는 대부분 불법이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 법률상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을 해주고 있어서다. 불법 마사지 행위를 두고 마사지 업체들과 시각장애인들 간 갈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만 고수할 뿐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에선 대부분 마사지 ‘불법’

건강 마사지 대중화됐는데…30만 종사자 불법?
지난달 둘째 아이를 출산한 박모씨(33)는 출산 열흘 만에 자택에서 ‘출장 산모마사지’를 받았다. 안마사는 마사지 1회당 10만원을 받고 박씨의 틀어진 골반을 교정해주고 부은 다리를 지압해줬다. 맘카페를 중심으로 산모마사지가 인기를 끌자 ‘아카데미’ 이름을 달고, 산모마사지를 유망 업종으로 홍보하며 관련 강의 수강과 자격증 획득을 권하는 업체도 등장했다.

과거에는 태국 마사지나 미용 목적의 마사지 등이 주류였다면 최근엔 헬스장에서도 마사지를 받는다. 운동 후 피로한 근육을 풀어주는 이른바 ‘근막이완요법’을 운동 자세 교정과 병행하는 식이다. 강남의 한 헬스장 운영자는 “옆 센터에서 마사지를 하면 우리도 마사지를 해야 회원을 유지할 수 있다”며 “헬스장 내에 ‘마사지룸’을 따로 두거나 마사지용 침대를 구비해 ‘운동치료’ 일환으로 마사지를 권한다”고 말했다.

마사지 관련 업계에선 마사지 행위가 이뤄지는 업소 수가 8만여 개, 관련 종사자 수는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가 영리적인 목적으로 안마·마사지 행위를 하는 건 ‘불법’이다. 현행 의료법에선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가 마사지를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이유로 2005년부터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권에 문제를 제기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 심판제청이 다섯 차례 있었지만 처음 한 차례를 제외하고 네 차례 연속 ‘합헌’ 결정이 나왔다.

“마사지업종 양성화” 목소리 커져

마사지가 대중화됐지만 불법 마사지 업소 점검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마업소 점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6개월마다 1회 이상해야 하지만 미용업, 자유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뤄지는 마사지 행위에 대해선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황 증거가 명확해야 불법 마사지로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 접수 위주로 확인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등록된 마사지 업체 수는 1368개소, 안마사 수는 9943명이다. 약 1만 명을 제외한 대부분 마사지 관련 종사자들은 사실상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태영 한국스포츠마사지자격협회 회장은 “한국만 유일하게 시각장애인만 안마업에 종사할 수 있다”며 “대중화된 만큼 마사지업종도 양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안마사협회 관계자는 “보건소 등에 불법 업소 민원을 넣어도 단속이 미온적”이라며 “불법 업소가 문닫는 것보다 신설 마사지 업소가 더 많아 안마사들의 생계가 곤란한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