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는 2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7명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취임한 조 장관이 주식 등을 재산 등록하고 1개월 이내에 매각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재산 등록한 2억6000만원어치의 백광산업 주식 등을 2017년 8월까지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 위임했어야 하지만 2018년에 매각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WFM)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자문료 등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 결과 정 교수는 작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WFM에서 영어교육 사업 관련 자문료로 매달 200만원씩 받았다.

이 단체는 “WFM은 자본력과 신용이 취약한 상태에서 조 장관의 조카인 조범동만으로는 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조 장관이 배후에 있음을 익성과 중국 업체에 홍보하고 확신을 심어주려고 정경심과 고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뇌물을 제공한 자들이 조국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익을 노리고 부인인 정경심에게 매월 200만원씩 고문료와 인센티브로 지급한 뇌물”이라고 해석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