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최종결론 / 사진 = 연합뉴스
고유정 최종결론 /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이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구속기소)이 의붓아들도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의붓아들 A(5) 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고유정을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30일 송치했다.

경찰은 고유정과 그의 현재 남편 B(37) 씨를 A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살인과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이날 6개월간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프로파일러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고유정이 의붓아들도 살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혐의 내용과 증거 등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B 씨의 과실치사 혐의는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7월 B 씨의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 고유정은 지난해 11월 B 씨와의 사이에서 임신한 첫 아이를 유산한 뒤 불면증을 이유로 약국에서 수면유도제를 구매한 것도 확인됐다.

경찰은 B 씨가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이 없고, 아내에게 수면제를 달라고 해 복용한 적도 없다는 점을 토대로 고유정이 음식에 수면제를 몰래 타서 먹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A 군이 숨진 날 새벽 잠을 자지 않고 살해 방법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고유정은 사건 당일 자정께 아파트 커뮤니티에 아이들을 위한 풍선 아트와 페이스페인팅 놀이를 제안하는 댓글을 남겼다. 사건 당일 오전 7시께 휴대전화로 제주행 비행기표를 예매한 것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A군 사인은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됐다. 사망 추정 시각은 지난 3월 2일 오전 5시께로 국과수는 "10분 이상 전신이 강하게 눌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한편,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10월 14일 열린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