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미국 동포 서모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3억원 규모의 토지 수용 관련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정부가 ISD 사건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서씨가 서울 마포 재개발구역 내 토지 수용 과정에서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지 않는 국내 토지보상 체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ISD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판정부로부터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일부를 임대한 행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의한 투자라고 볼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서씨가 한·미 FTA 발효 당시 한국 국적자였기 때문에 한·미 FTA가 보호해야 할 대상도 아니라고 판정했다”고 말했다.

정부 국제투자 분쟁대응단(단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통상 2~3년이 지나야 결과가 나오는 기존 ISD 절차와 달리 ‘본안전 이의제기’(신속절차)를 통해 핵심 쟁점만 판정부에 넘겨 승소를 이끌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속 절차로 1년 만에 끝났다”며 “우리 토지수용제도의 자율성을 유지했다는 점과 재개발과 관련한 유사 ISD 사건 제기 가능성을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정”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