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지난해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29.7%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 열 곳 중 한 곳은 법인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에 있는 사립 초·중·고등학교 348곳의 지난해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을 29일 공개했다. 전체 법정부담금 940억원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279억원에 머물렀다. 전체 법정부담금의 법인부담률은 2015년 32.0%에서 지난해 29.7%로 감소했다. 법정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인 학교법인이 교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내야 하는 돈이다. 교직원 건강보험료와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사립 초·중·고등학교는 39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학교의 11.2%에 달했다. 법정부담금의 법인부담률이 20% 미만인 학교도 절반 이상(201곳)이었다. 반면 부담금을 모두 낸 학교는 16.4%(57곳)에 그쳤다.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관할 교육청이 이를 강제로 받아 내거나 제재할 권한이 없다. 또한 법인이 내지 않은 법정부담금은 교육청이 재정결함지원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법인의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해 수익구조 등 현황을 파악하고, 사학기관 운영평가에 법정부담금 적정 납부 여부를 평가하는 등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