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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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에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 윤창호 법이 발효됐음에도 이로 인한 사망사고도 나왔다.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서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오전 8시12분께 한 도로에서 20대인 A씨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사고를 내 1명이 숨졌다. A씨는 신호등을 들이받고 도로 연석과 가로수까지 잇따라 들이받았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의 친구인 B씨는 사망했고, 조수석에 탔던 C씨는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렌터카를 타고 아산 방향으로 놀러 가던 중으로 알려졌다.

오전 5시59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 고가차도 밑 도로에서는 20대인 D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도로 옆 가로등을 들이받고 숨졌다.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있던 E씨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E씨는 경찰에 'D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추석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음주와 졸음운전이 꼽았다. 최근 3년간 추석연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하루 평균 57건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110여명, 사망자는 0.9명가량 발생했다. 졸음운전은 하루 평균 5건꼴로, 이로 인해 11명이 다쳤다.

경찰은 낮 시간 불시단속은 물론,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총동원해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또 고속도로 이용량이 많아지는 명절 기간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