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대신 운전' 주장 남성·피해자 조사
경찰, 장제원 아들 통신기록 분석…관련자 모두 소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19)씨의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장씨의 통신기록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고 당일 장씨의 통신기록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장씨 측으로부터 통신기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씨와 사고 이후 장씨 대신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A(27)씨의 사고 당일 통화 횟수, 시간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씨와 A씨를 상대로 사고 당일 양측이 나눈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날 A씨와 장씨의 동승자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씨와 친한 사이라 도와주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승자를 상대로는 사고 당시 구체적인 상황 등을 확인하며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장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범인도피교사·과속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장씨는 사고 발생 직후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 차를 세웠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상태다.

장씨의 변호인은 영상에 나온 것은 일부분이어서 (뺑소니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필요하면 (장씨를) 추가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

합의금 액수까지 언론에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악의적 여론조성을 위해 수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무차별 유출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공보규칙(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해당 보도 내용은 기자들이 직접 사건 현장과 사건 관계자들을 취재해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씨는 7일 오전 2∼3시 사이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장씨는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없던 A씨가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고, 이후 장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