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소속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는 도내 처음으로 경기도 귀농인의 집 조성운영자 및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발표했다. 귀농인의 집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읍·면지역으로 개발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지정지역은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는 권역별로 3곳 내외의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자를 선정해 1곳 당 5000만원 내외의 지원금(빈집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자는 오는 16일까지 모집하며, 입주희망자 신청은 18일까지이다.

선정 대상은 도농교류 활동경험이 있고, 도시민 유치를 희망해 지원 의지가 분명한 마을이어야 한다. 또 입주한 예비 귀농인에게 체험실습장을 제공하고 영농활동을 도와 안정적 귀농정착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귀농인이 정주할 수 있도록 마을회 등이 귀농인의 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확보해 소유주와 5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도 해야 한다.

귀농인의 집 입주예정자는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한 사람 중 도시에서 귀농을 희망하는 도민(농림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에 준하는 자)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자는 사업신청서, 운영계획서, 빈집 사용승인서 등을, 귀농인의 집 입주희망자는 입주신청서 및 귀농 정착계획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김충범 도 농업정책과장은 “귀농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해야할지 모르는 예비 귀농인이 많다”며 “귀농인의 집에서 마을 주민에게 많은 영농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등 갈등의 요소를 제거해 성공적으로 귀농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