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강남경찰서에서 열린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체 간담회' 현장. 강남경찰서 제공.
지난 20일 강남경찰서에서 열린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체 간담회' 현장. 강남경찰서 제공.
전동킥보드를 타고 한남대교 남단 도로를 가로지르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 ‘한남대교 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불렸던 20대가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전동킥보드 운전자 A씨(27)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A씨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다. 경찰은 A씨의 면허를 취소하고, 4년간 면허를 딸 수 없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 5일 한남대교 남단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운전자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장면. 강남경찰서 제공.
지난 5일 한남대교 남단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운전자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장면. 강남경찰서 제공.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남구 한남대교 남단에서 전동킥보드를 몰고 편도 5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다가 오토바이를 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손등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승용차와도 부딪쳤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A씨가 운전한 전동킥보드가 공유서비스 업체에서 빌린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CCTV 10여개소의 영상을 분석·확인해 피의자 인상착의를 토대로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약속에 늦어 급하게 가다가 사고를 냈다”며 “당황해 조치를 못하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했다.

전동킥보드가 ‘도로 위 골칫거리’로 부각되면서 경찰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0일 강남경찰서는 관내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 6곳, 교통안전공단, 강남구청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일부 공유서비스 업체에서 면허 인증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다보니 면허 승인 확인까지 1~2일간 서비스 이용자가 무면허도로 운전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공유서비스 업체들은 면허증 승인 확인까지 전동킥보드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하는 데도 뜻을 같이 했다. 또한 운전자들의 전동킥보드 식별을 돕기 위해 각 업체는 야간 반사지 스티커를 전동킥보드에 추가 부착하기로 합의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캠페인과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