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10여 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부장판사 오덕식)은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2008년 8월 장씨의 소속사 대표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해 조씨는 10년 만인 작년 6월 기소됐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