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불량품”이라는 폭언을 한 대학 교수를 징계해야한다고 학교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16일 경북 소재 A 대학교 총장에게 이러한 취지의 권고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태권도학 전공인 B씨는 군 제대 후 지난 3월 다른 복학생 2명과 함께 지도교수 C씨에게 인사하러 갔다. C씨는 이들에게 “1학년 마치고 군대 간 애들은 너희들밖에 없다”며 “너희들은 불량품”이라는 폭언을 했다. C씨는 또 “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따서 졸업하고 싶다”는 B씨의 고민상담에 “자퇴서 내고 공장에 가 일이나 하라”고 면박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모멸감을 받아 사흘 뒤 대학 자퇴서를 냈고, B씨의 아버지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C씨는 인권위에 “장래가 촉망되는 이들이 태권도와 관련 없는 기술 자격증 등으로 진로를 바꾸는 사실이 안타까워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이라며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교수의 징계 조치와 전 교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A 대학교 총장에게 권고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