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 전 심의관 "일본 주장대로라도 재판권 인정할 방향 찾으려 한 것"
검찰 "행정처 위안부 문건에 '매춘' 표현"…작성자 "맥락 보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과 관련한 보고서에 '매춘'이란 표현이 기재된 것을 두고 법정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모 판사에게 당시 작성한 문건의 표현에 대해 추궁했다.

조 판사가 작성한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관련 보고서에 '일본 위안부 동원 행위가 국가의 주권적 행위인지 상사적(매춘) 행위인지'라고 기재된 부분을 검찰은 문제 삼았다.

검찰은 "괄호 안에 매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였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매춘이란 표현은 위안부 할머니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표현인데, 현직 법관이 보고서를 작성하며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검찰의 질문에 조 판사와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반발했다.

조 판사는 "현재 일본 측은 위안부 동원이 국가적인 주권 행위가 아니고 상사적인 행위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며 "그런데, 주권 행위가 아니라고 부인을 해야 재판권이 인정되는 딜레마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론적으로 위안부 동원이 주권 행위라면,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국내 법원에서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 판사는 "일본의 주장이 주권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면 재판권이 없지 않아 본안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이라며 "이걸 어떻게 위안부 피해자분들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일본의 주장이라도 재판권을 인정할 여지를 찾으려는 것이 보고서의 전체적 방향"이라며 "그런 전체적인 방향에서 보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런 일본의 전쟁범죄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이유에서 재판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생각으로 기재한 것"이라며 "괄호 안의 표현 하나를 집어서, 마치 위안부 피해자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전체적 방향을 보지 않고 문구 하나만 보고 질문하는 건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도 이에 대한 검찰의 질문이 이어지자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사건의 공소사실과 질문의 연관성이 부족하고, 이런 질문은 형사소송규칙이 정한 '모욕적 신문'이라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과의 관계에 비춰 검찰이 물어볼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한다"며 신문을 허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