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달 이후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달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목록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통상 매달 셋째주 목요일 전원합의체 선고를 내리고, 선고 열흘 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선고 날짜를 밝혀왔다.

법조계에선 세 사람의 운명이 이르면 9월에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여섯 번째 심리를 진행한 뒤 추가 일정을 잡지 않고 심리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당시에는 이달에 최종 선고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많았지만 대법원 움직임은 예상을 빗나갔다.

법조계 관계자는 “쟁점이 복잡한 전원합의체 사건은 심리를 끝내고도 판결문 작성에 수개월씩 걸리기도 한다”며 “국정농단 사건은 피고인마다 하급심 판단이 첨예하게 엇갈려 9월 선고조차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등 대외 변수를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후 삼성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각종 악재에 대처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의 뇌물 인정 여부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와 박 전 대통령, 최씨의 1·2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모두 뇌물로 봤다. 반면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간 것은 아니라고 보고 뇌물 액수에서 제외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