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성차업체를 상대로 담합을 벌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일본 부품제조업체 두 곳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미쓰비시일렉트릭(미쓰비시전기)과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히타치)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다. 이들 업체는 2004년부터 2014년 말까지 현대자동차, 르노삼성 등 국내 자동차업체에 얼터네이터(자동차 내 발전기)와 점화코일(자동차 배터리 변압기) 등 부품을 납품하면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며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달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을 포함해 덴소, 다이아몬드전기 등 일본 업체 네 곳에 담합 행위로 과징금 92억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이 중 검찰에 고발된 미쓰비시전기는 80억9300만원, 히타치는 4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4년부터 이들 회사에 대한 담합 조사를 해온 공정위는 지난달 15일 고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배제 조치와 관련해 양국이 협상 중인 점을 고려해 발표를 미뤘다. 이들 업체는 2010년에도 비슷한 담합 행위로 미국·유럽연합(EU)·캐나다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