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 김대업 3년만에 필리핀서 송환…구치소 수감
2002년 대선 당시 이른바 '병풍' 파문을 일으킨 김대업(57)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지 3년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5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돼 수용소 생활을 하던 김씨를 최근 국내로 데려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했다.

김씨는 올해 6월30일 필리핀 말라떼의 한 호텔에서 현지 경찰청에 파견 근무 중인 한국 경찰관(코리안데스크) 등에 의해 체포됐다.

김씨는 2016년 6월30일 검찰이 건강문제를 이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자 같은해 10월 필리핀으로 출국해 도피생활을 해왔다.

그는 2011∼2013년 강원랜드 등의 폐쇄회로(CC)TV 교체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관련 업체 영업이사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김씨는 이와 별개로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1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처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는 해외도피로 취소됐다.

검찰은 김씨를 구치소에서 불러 사기 혐의를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김씨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장남이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허위로 폭로한 인물이다.

검찰 병역 비리 수사팀에 참여해 수사관 자격을 사칭한 혐의 등으로 이듬해 기소돼 징역 1년10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에도 사기와 불법 오락실 운영 혐의로 수감생활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