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법원 하계 휴정기
법원 휴정 기간에는 민사와 가사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등이 열리지 않는다.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기타 긴급하지 않은 재판 등도 마찬가지다. 다만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이나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등 신속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은 그대로 진행된다. 휴정 제도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사건 당사자와 검사, 변호사 등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여름과 겨울 시행되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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