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고양이를 살해한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4일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정모씨(39)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13일 경의선 책거리의 한 카페 앞에서 고양이를 발로 밟고 꼬리를 잡아 바닥에 수 차례 내려쳐 죽인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는 세제로 추정되는 가루가 묻은 고양이 사료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폐쇄회로TV(CCTV)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되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두(고양이 이름)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은 24일 현재 5만4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금까지 동물학대 혐의로 가해자가 구속된 사례는 드물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 올라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지난 5월까지 입건된 동물학대 사건 총 1546건 중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는 1건에 불과하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